입주민 '전환금지' 가처분

"4년 임대 후 분양 약속 어겼다"
단기간에 거액 분양가 마련 부담
동의없이 임대 등록도 말소 주장

보유세 폭탄이 갈등 원인

서울 한남동의 국내 최고가 임대 아파트 ‘나인원한남’의 조기 분양전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임차인들이 “사업자인 디에스한남이 ‘4년 임대 후 분양’이라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겨 금전적 피해와 주거 불안 등에 시달리게 됐다”며 분양전환 중지 가처분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분양전환을 통해 보유세 부담 강화에 따른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디에스한남도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기 분양 갈등 법정으로
나인원한남 '조기 분양전환' 법정서 가린다

1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나인원한남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디에스한남을 상대로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분양전환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분양전환의 권유와 분양전환 조건 협의 등 분양전환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 및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에는 전체 입주민(총 341가구)의 3분의 1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임대로 주고 나인원한남에 거주 중인 1주택자들이다.

소송에 참여한 한 입주민은 “‘4년 임대 후 분양’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청약에 참여했던 것”이라며 “디에스한남이 일방적으로 분양전환 시기를 앞당기면서 수개월 내 거액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분양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